728x90 현황측량1 분할측량 개발행위허가 받아서 진행하기 (+서류변경, 종목변경) 분할측량 개발행위허가받기. 내 토지를 분할측량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같은 허가가 필요합니다.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내가 토지를 분할하겠다는데 거기에 허가가 무슨 말이냐!"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도 타당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지적 국정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는 행위는 국가를 위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분할측량을 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목차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이 포함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토지 거래나 상속,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분할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1.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군청이나 시청에 가시면.. 2023. 1. 2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