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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측량 말뚝 훼손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 측량을 하면 그 업무의 해당 팀장이 의뢰인에게 명함을 나눠주는데, 측량을 하고 난 이후에 팀장에게 가장 많이 걸려오는 전화가 말뚝 훼손에 관한 문의다.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들은 보통 민사 소송에 관한 법률사무소 홍보용 포스팅뿐인지라 현실적인 방향으로 내용을 전해보겠다. 인접 필지의 상대방이 경계측량 말뚝을 훼손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해결 방안들로는 무엇들이 있는지 또 예방의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법적 대응
1. 형법
경계를 침범하는 것에 경계표를 손괴, 이동, 제거하는 행동이 포함된다고 형법에 나와있다. 경계 말뚝을 건드리면 범죄라는 소리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도 나와있다. 하지만 상대방을 이 법적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말뚝을 훼손했다고 치더라도 "공사를 하다 말뚝이 파손되었다.", "벌목을 하다 말뚝을 쳐버렸다.", "이미 뽑혀있는 걸 가져다 꽂은 것뿐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는 소리다.
2. 민법(민사)
형법상의 처벌을 피한다 하더라도 민사가 남아있다. 개인의 물건을 손괴했다는 소를 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경계를 침범한 구조물이나 건물을 철거하라고 소를 제기하는 경우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하는 것이 있다. 사법부는 의뢰인의 편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토지 분쟁 관련 사건에서 사법부의 주된 역할은 분쟁을 조정하고 화해를 권고하는 것이다. 의뢰인의 뜻대로 판결이 나지 않을 확률이 크고 또 한 번 판결이 나면 어딘가에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 내 돈 들여 측량했는데 그 말목을 누군가 훼손했으니 의뢰인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나. 하지만 소송으로 가기 전에 내 주머니의 사정은 넉넉한지, 일 년이 넘어가는 소송의 기간을 버틸 수 있는 멘탈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답이 나올 것이다. 법은 내 뜻대로 작용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해결 방안
1. 재측량
LX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측량 재의뢰 감면 서비스인데, 경계측량을 한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해당년도 수수료의 90%에서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첫 측량을 기준으로 횟수 제한 없이 할인받을 수 있다. 3개월 이내에는 90%, 6개월 이내에는 70%, 12개월 이내에는 50% 할인 혜택이 있다. 물론 재측량의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 억울하겠지만 의뢰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 조금의 금액을 더 보태보는 건 어떻겠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2. 해당 업무 팀장과 전화통화
지적 측량은 법에 구속되어있는 측량이라 수수료를 법으로 정해놓는다. 그래서 개인이 마음대로 측량 비용을 할인해 주거나 측량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필지의 측량을 해줄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측량사들도 측량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해서 해당 업무를 진행했던 팀장에게 전화를 해 상황을 설명하고 긴히 부탁하면 해당 토지 주변 필지의 측량이 업무로 잡혔을 때 오며 가며 측량을 해줄 수도 있다. 또 진상을 부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21세기 문화인으로써 그런 행동은 하지 말자. 다만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는 말자. 원래 안 되는 방식이다.
예방 방법
1. 인접 필지 소유자의 입회
과거 측량에서는 인접 필지 소유자의 동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했다. 인접 필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측량도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건물 착공이나 토지개발 등을 위해 꼭 해야하는 측량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는 인접 필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측량이 가능하게 규칙이 수정되었다. 하지만 인접 필지의 소유자가 그 측량에 참관하지 않는 일이 잦아지면서 토지 분쟁은 더 많이 발생하게 된 편이다. 해서 측량을 하기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측량을 인접 필지 소유자와 함께 참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측량의 경우에도 인접 필지 소유자가 필지 입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2. 개인 경계표를 준비
지적측량은 조세의 기초가 되고 개인의 소유권을 다루기에 말도 안 될 정도로 법에 의해 상세히 정해져있다. 위에 보이는 사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에 있는 경계점 표지의 규격과 재질에 관한 내용인데 보다시피 규격과 재질이 정해져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측량사들은 이 경계표지 외에 다른 것들로 경계를 표시할 수 없다. 또 보통 흙에 표시하는 경계표지는 사진에 보이는 목재인데 예전에는 PVC재질, 즉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있었지만 최근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해 나무로 바뀌었다. 이 목재의 경우 6개월이면 땅에서 썩어버려 의뢰인이 더 이상 그 존재를 찾기 힘들다. 해서 의뢰인 개인이 긴 고춧대나 철근 등으로 경계표지 옆에 같이 표시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1년이 지나도 그 경계를 다시 찾을 수 있다. 또 을씨년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긴 철근으로 단단히 표시해 둔다면 인접필지 소유자도 함부로 그 경계를 옮길 엄두조차 못 낼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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