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나 토지 개발, 상속이나 매매 등을 위해 분할 측량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그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여기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 가보시죠.
목차
1. 분할 측량
우선, 지도 위의 다각형 하나를 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번(토지 번호)과 지목(토지 목적)이 매겨져 관리되는 것이죠. 그 1 필지를 2개 이상으로 나누는 것이 분할 측량입니다. 주로 소유권 이전, 매매, 건축 허가 등을 위해 행해지는 측량이죠. 분할 측량의 종류는 이 외에도 많지만 일반인이 직접 측량을 신청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을 위함이 가장 많을 거예요. 토지를 분할해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와 주고받아서 토지의 모양을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거나 도로가 인접하지 않은 맹지에 도로를 만들기 위해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 상속이나 소유권 이전을 위한 경우 등 말이죠.
그런데 이 토지 분할이 다 같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는 것, 아시나요?
1-1. 분할 수수료
분할 수수료는 분할 전의 필지가 아니라 분할 후 필지의 갯수에 비례해요. 위 사진의 A와 B 면적과 개별공시지가가 같은 두 필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르든 수수료가 같을까요? 아닙니다. A의 필지는 분할 후 4필지가 되었고 B의 필지는 3필지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분할 수수료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고시된 수수료 X 필지의 면적 X 분할 후 필지의 개수"로 정해지기 때문에 A필지의 측량 수수료가 B의 측량 수수료보다 4/3배 비싸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분할 수수료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분할 수수료에는 100%, 130%, 140%의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게요.
1) 100% 적용
일단 기본 수수료를 적용받는 100%의 경우입니다. 현장이 생긴 대로 자르는 측량인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도로가 있는 필지가 있고 대지터가 형성된 필지가 있죠? 저 도로의 포장선이나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기초가 형성된 대지터 생긴 그대로 토지를 분할한다면 기본 수수료, 즉 100%의 수수료만 내시면 됩니다.
2) 130% 적용
조금 더 비싼 분할 측량인데요. 점과 선을 정하는 경우입니다. A와같이 도면상에 꼭짓점을 지정하거나 B와 같이 선 자체를 도면에 그어 지정하는 경우 130%의 수수료를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이 130%의 수수료를 분할 후 생긴 각각의 필지에 적용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분할 후 생긴 각각의 필지 중 면적이 작은(면적이 작아 수수료가 적은) 하나의 필지에만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A의 경우 면적이 작은 좌측하단의 필지에만 130%, 나머지 우측 땅에는 100%가 적용되고 B의 경우 두 토지의 크기가 같으니 좌측이나 우측 중 하나의 필지에 130%의 수수료를, 나머지 필지에 100%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지요.
3) 140% 적용
가장 비싼 분할 측량입니다.면적 자체를 지정하는 면적 지정의 경우인데요. 위와 같이 면적 자체를 지정한다면 140%의 측량 수수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2)에서 말했듯 가장 작은 하나의 필지에 적용되는데요. A의 경우 25㎡에 140%를, 75㎡에 100%의 수수료를 적용하게 될 테고 B의 경우 두 필지의 면적이 50㎡으로 같으니 둘 중 하나의 필지에 140%를, 나머지 하나의 필지에 100% 수수료를 적용받게 되겠죠?
분할측량 꿀팁!
위에 알려드린 것처럼 분할 측량은 3가지의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이 것들로 분할 측량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토지를 분할해서 토지를 서로 주고받아 경계를 바로잡을 때, 어차피 펜스를 치거나 아스팔트로 포장을 할 거라면 분할을 한 후에 포장을 하기보단 포장을 하고 난 뒤에 분할 측량을 신청하시면 100% 수수료를 적용 받아 돈을 더 아끼실 수 있겠죠? 다만 분할 측량의 경우 신청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건축 허가나 토지개발허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에게 토지 분할을 허가받을 수 있는지 추후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지적측량'에서 찾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쓸지는 아직..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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