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란
토지의 경계는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을 구분하는 외적표시이며 토지의 소유권 등 사법상의 권리의 범위를 표시하는 구획선이다. 두 인접한 토지를 분할하는 선 또는 경계를 표시하는 가상의 선으로서 지적도에 등록된 것을 법률적으로 유효한 경계로 본다.
목차
1. 경계 특성에 따른 분류
1. 일반 경계
일반경계 또는 unfixed boundary라 함은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하였기 때문에 담장, 울타리, 구거, 제방, 도로 등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형태의 지형, 지물을 필지별 경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2. 고정 경계
고정 경계라 함은 특정 토지에 대한 경계점의 지상에 석주, 철주, 말뚝 등의 경계표지를 설치하거나 또는 이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지적도 상에 등록 또는 관리하는 경계이다.
3. 보증 경계
지적측량사에 의하여 정밀 지적측량이 행해지고 지적 관리청의 사정에 의하여 행정 처리가 완료되어 측정된 토지 경계를 의미한다.
2. 물리적 특성에 따른 분류
1. 자연적 경계
자연적 경계란 토지의 경계가 지상에서 계속, 산등선, 하천, 호수, 해안, 구거 등 자연적 지형, 지물에 의하여 경계로 인식될 수 있는 경계로서 지상경계이며 관습법상 인정되는 경계를 말한다.
2. 인공적 경계
인공적 경계란 담장, 울타리, 철조망, 운하, 철도선로, 경계석, 경계표지 등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설정된 경계로 지상 경계이며 사람에 의해 설정된 경계를 말한다.
3. 법률적 특성에 따른 분류
1. 공간정보와 구축 및 관레 등에 관한 법 상의 경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경계란 소관청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사유로 항상 변하고 있는 지표상의 경계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면적 등을 정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 공시한 구획선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
2. 민법상 경계
민법상의 경계란 실제 토지 위에 설치한 담장이나 전, 답 등의 구획된 둑 또는 주요 지형, 지물에 의하여 구획된 구거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표상의 경계를 말한다.
3. 형법상 경계
형법상의 경계란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 토지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의 범위를 표시하는 지상의 경계 뿐만 아니라 도, 시, 군, 읍, 면, 동, 리의 경계 등 공법상의 관계에 있는 토지의 지상경계도 포함된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류
1. 지상 경계
지상 경계란 도상경계를 지상에 복원한 경계를 말한다.
2. 도상 경계
도상 경계란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만상에 표시된 경계이며 공부상 경계라고도 한다.
3. 법정 경계
법정 경계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도상경계와 법원이 인정하는 경계 확정의 판경에 의한 경계를 말한다.
4. 사실 경계
사실 경계란 사실상, 현실상의 경계이며 인접한 필지의 소유자 간에 존재하는 경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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