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의 구성요소에는 협의의 지적과 광의의 지적 구성요소가 존재한다.
협의의 지적 구성요소 - 토지를 공부에 등록한다.
광의의 지적 구성요소 - 필지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
1. 협의의 지적 구성요소
지적제도는 등록 대상인 토지와 토지에 대한 조사 사항을 공적장부에 기록하는 행위인 등록과, 조사 사항을 등록하고 공시하기 위한 공부로 구성되며, 이것은 지적 제도와 등기 제도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지적제도에서 협의의 지적 3요소라 한다.
- 토지 : 토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이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얻는 자원이다. 지적제도는 이러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성립한다. 그러므로 토지 없이는 등록 객체가 없기 때문에 등록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지적제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는 국토의 개념과 같다. 이러한 토지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토지를 위미하며, 이를 구분 등록하기 위하여 토지를 인위적으로 구획한 "필지" 단위로 한다.
- 등록 : 토지는 물리적으로 연속하여 전개되는 영구성을 가진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를 물권의 객체로 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구획 기준을 정하여 등록 단위를 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인위적으로 구획한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 하고, 필지마다 토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면적, 소유자 등 일정한 사항을 지적공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등록이라 한다.
- 공부 : 토지를 구획하여 일정한 사항(물리적 현황, 법적 권리관계)을 조사, 측량한 후 그 내용을 기록한 공적장부를 지적공부라고 한다. 지적공부는 일정한 형식과 규격을 법으로 정하여 일반 국민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항시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된 내용(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은 실제의 토지 내용과 항상 일치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변동 사항을 계속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적공부는 정적인 비치 공부가 아니라 변화하는 토지이동 상황을 정리하여 신속하게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동적인 장부로 보아야 하며, 이는 일정한 장소 밖으로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금하고 있다.
2. 광의의 지적 구성요소
협의의 지적 3요소와는 달리 네덜란드의 헨센(J. L. G Henssen)은 지적과 등기를 통합한 광의의 개념으로 지적의 구성요소를 구분하였다.
- 소유자 : 소유자라 함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로서 법적으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갖거나 소유권 이외의 기타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한다. 권리의 주체는 주로 자연인을 말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외국인,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관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권리의 주체인 소유자 또는 소유권 이외의 기타 권리를 갖는 자를 공시하기 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으로는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결혼 여부, 직업, 국적 등이 있다.
- 권리 : 권리라 함은 협의의 의미로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하며 광의의 의미로는 토지의 취득과 관리에 관련된 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하게 인식된 법적 관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권리는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 형태와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기타 권리(저당권, 지역권, 사용권, 지상권, 임차권 등)으로 구분한다. 이와 같은 토지에 대한 권리의 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은 권리의 종류, 취득일자, 등록일자, 취득 형태, 취득금액, 소유권 지분 등이 있다.
- 필지 : 필지라 함은 법적으로 물권이 미치는 권리의 객체를 말하는데,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동일 성질의 토지로써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토지는 자연적 상태에서는 연속하여 일체가 되어 있으나 이것을 인위적으로 구획하고 분할하여 각각 독립된 목적물인 권리의 객체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필지라고 하며 토지 거래의 기초단위가 된다. 일반적으로 권리의 객체인 필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토지이용계획, 토지 가격, 지상 및 지하시설물, 환경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나타내는 소재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을 필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적학을 연구하고 다루는 학자들은 많지 않다.
하여 확실히 정리된 자료가 많이 없고 정의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 정의가 모두 다르다.
그리하여 받아들이기도, 외우기도 어렵다. 다만 키워드를 활용하여 기억해 보자.(*단체는 제외)
원영희 : 국토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
원영희 - 위임받은 기관
강태석 : 지표면, 공간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물건을 지적측량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관리행위
강태석 - 지하, 재산적 가치
최용규 : 자기 영토의 토지 현상을 공적으로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등록한 데이터로 모든 토지 활동의 계획 관리에 이용되는 토지정보원
최용규 - 데이터, 토지정보원
유병찬 :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제한사항 및 의무사항 등을 등록 공시하는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
유병찬 - 토지정보시스템(PBLIS)
J.L.G. Henssen : 토지의 필지에 대한 크기와 본질, 이용상태 및 법률관계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별개의 재산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적측량에 의하여 대장과 대 축적 지적도에 개별적으로 표시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헨센 - 체계적
S.R. Simpson : 토지에 대한 법률상 용어로서 세부과를 위한 부동산의 양, 가치 및 소유권의 공적 등록
심프슨 - 양
P.Dale : 법적 측면에서 필지에 대한 소유권의 등록이고, 조세 측면에서는 필지의 가치에 대한 재산권의 등록이며, 다목적 측면에서는 필지의 특성에 대한 등록
데일 - 세지적, 법 지적, 다목적 지적
來漳(래 장) : 토지의 위치, 경계, 종류, 면적, 권리 상태 및 사용 상태 등을 기록한 도책
래 장 -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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