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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에 관하여

지적학 4. 지적의 방법별 분류, 특성과 원리

by GrinH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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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지적의-방법별-분류-및-특성과-원리

방법별 분류로,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와 등록 방법에 따른 분류 두 가지가 있다.

 

 

1.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

 

- 도해지적 : 도해지적은 토지의 각 필지 경계점을 측량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에 일정한 축척의 그림으로 묘화하는 것으로서 토지 경계의 효력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에 의존하는 제도이다. (평판 측량)

- 수치지적 : 수치지적은 토지의 각 필지 경계점을 그림으로 묘화하지 않고 수학적인 평면 직각 종횡선(X와Y좌표) 수치의 형태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도해지적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등록할 수 있다. (Total Station, 경위의, 평판 측량)

- 계산 지적 : 계산 지적은 경계점의 정확한 위치결정이 용이하도록 측량 기준점과 연결하여 관측하는 지적 제도를 말한다. 측량 방법은 수치지적과 계산 지적의 차이가 없으나 수치지적은 일부의 특정지역이나 토지의 구획정리, 농업생산 기반 정비 등 사업 지구 단위로 국지적인 데이터에 의하여 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산 지적은 국가의 통일된 기준 좌표계에 의하여 각 경계 상의 굴곡을 좌표로 표시하는 지적제도로서 전국 단위의 데이터에 의거 체계적인 측량이 가능하다. 기술적 측면에서의 지적제도는 계산 지적제도가 바람직한 지적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도해지적제도로 출발하여 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실정이다.

 

2. 등록 방법에 따른 분류

 

- 2차원 지적 : 2차원 지적은 토지의 고저에 관계없이 수평면 상의 투영만을 가상하여 각 필지의 경계를 등록 공시하는 제도로서 평면 지적이라고도 한다.

- 3차원 지적 : 3차원 지적은 선과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2차원 지적에 높이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입체지적이라고도 한다.

- 4차원 지적 : 지표, 지상 건축물, 등을 효율적으로 등록 및 공시하거나 관리 및 지원할 수 있고, 등록사항의 변경 내용을 정확하게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다목적 지적제도로서 토지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지적의 특성과 원리

 

 

1. 지적의 특성

 

지적의 특성으로는 7가지가 있다. 다만 이 글은 깊게 들어가는 글은 아니기에 필수요건 등은 넣지 않기로 한다.

(굵은 글씨만 따서 외우면 된다.)

 

- 편성 : 간편성은 그 본질의 효율적 작용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초기적 수용을 위해서는 효과적이다. 소유권 등록은 단순한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절차는 확실하고 명확해야만 한다.

- 속성 : 신속성은 신속함 또는 반대로 지연됨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지는 않으나 등록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평이 정당화되고 그 체계에 대해 평판이 나빠지게 되면 그때 중요하게 인식된다.

- 등록의 전성 :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된다. 우선적으로 등록이란 모든 토지에 대하여 완전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등록이 완전해질 때까지 등록되지 않은 구획 토지는 등록된 토지와 중복되고 또 각각 적용되는 법률도 다르므로 소유권 행사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그다음은 각각의 개별적인 구획 토지의 등록은 실질적인 최근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자체가 완전해야 한다.

- 렴성 : 저렴성은 상대적인 것이고 다른 대안으로서 비교되어야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만 효율적인 소유권 등록에 의해서 소유권을 입증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을 소급해서 권원을 조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전성 : 소유권 등록체계의 근본이며 토지의 소유자, 그로부터 토지를 사거나 임대 받은 자, 토지를 담보로 그에게 돈을 빌려준 자, 토지 통행권 또는 수도 등의 시설권을 가진 인접한 토지 소유자, 토지를 통과하거나 그것에 배수로를 뚫을 권리를 지닌 이웃하는 토지 소유자 등 모두가 안전하다. 그들의 권리는 일단 등록되면 불가침의 영역이다.

- 확성 : 어떤 체계가 효과적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정확성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부정확한 등록은 유용하지 않다기보다는 해로울 것이기 때문이다.

- 합성 : 지금 존재하는 것과 미래에 발생할 것에 기초를 둔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든 간에 결정적인 요소는 적당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인력, 비용, 전문적인 기술에 유용해야 한다.

 

2. 지적의 원리

 

현대에 들어서 생긴 개념으로 현대 지적을 이해하는 데에 쓰이는 네 가지 개념이다.

원리라고 해서 학문이 발생할 때 생긴 것이 아닌 것을 유의하자. 확실히 지적은 잘 정리가 되어있지 않다.

(굵은 글씨만 따서 외우면 된다.)

 

1. 공 기능성의 원리 : 지적은 국가가 국토에 대한 상황을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록, 공시하는 국가의 공공업무이며, 국가 고유의 사무이다. 현대 지적은 일방적인 관리층의 필요에서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제도권 내의 사람에게 수평성의 원리에서 공공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모든 지적사항은 필요에 의해 공개되어야 한다.

 

2. 민주성의 원리 : 현대 지적에서 민주성이란, 제도의 운용주체와 객체가 내적인 면에서 행정의 인간 화가 이루어지고, 외적인 면에서 주민의 뜻이 반영되는 지적 행정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적의 책임성은 지적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을 증진하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는 데 있다.

 

3. 능률성의 원리 : 실무활동은 능률성은 토지 현상을 조사하여 지적공부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능률을 의미하고, 이론 개발 및 전달 과정의 능률성은 주어진 여건과 실행 과정의 개선을 의미한다. 지적 활동을 능률화한다는 것은 지적 문제의 해소를 뜻하며, 나아가서 지적 활동의 과학화, 기술화 내지는 합리화, 근대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4. 정확성의 원리 : 지적의 구성을 토지현황조사, 기록과 도화, 관리와 운영으로 보았을 때, 토지현황조사에 있어 조사되는 지적정보의 정확성을 의미하며, 기록과 도화에 있어 토지등록 요소는 정확한 명기와 함께 지적도의 대축척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도입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적공부를 중심으로 한 관리 및 운영의 정확성은 지적 기구의 조직과 업무의 분화와 관련됨이 크다. 즉, 토지현황조사의 정확성은 일 필지 조사, 기록과, 도면의 정확성은 측량의 정확도, 그리고 지적공부를 중심으로 한 관리 및 운영의 정확성은 지적 조직의 업무 분화와 정확도에 관련됨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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