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적학에 관하여

지적학 6. 상고시대의 지적 제도 발달 과정(+위서 단기고사)

by GrinH 2023. 1. 8.
728x90

 

지적의 역사를 알아볼 때에 주의할 점은 상고시대에 쓰였던 문서는 현존할리 만무하다는 점이다.

지적의 역사에서는 외국의 고문서(특히 중국)나 후대 삼국시대 혹은 고려, 조선 시대에 쓰였던 문서에 의존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에 대표적인 것이 고조선의 토지 제도인 정전제인데, 중국 고대 사상가 맹자가 설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정전제가 소멸됐음을 한탄하면서 정전 제로의 복귀를 통해 유교 정치의 이상을 실현(그래서 조선시대 정약용, 유형원 등의 지적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실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야장천 정전제를 외쳤다.)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고대 우리나라도 정전제가 시행되었다."보단 "시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에 가깝다. 실제 역사를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삼국시대 이전의 국내 역사서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가 유이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자료가 많이 없다.

 

단군이-물음표를-가지고-있고-상고시대-지적-제도-발달-과정

고조선의 지적 제도

우리나라의 지적제도의 기원은 상고시대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고조선 시대의 정전제로서 균형 있는 촌락의 설치와 토지분급 및 수확량 파악을 위해 시행되었던 지적제도로서 백성들에게 농사일에 힘쓰도록 독려했으며 납세의 의무를 지게 하여 소득의 9분의 1을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또한 수장 격인 풍백의 지휘를 받아 봉가가 지적을 담당하였고 측량 실무는 오경박사가 시행하여 국토와 산야를 측량하여 조세율을 개정했으며 한편 오경박사 우문충이 토지를 측량하고 지도를 제작하였으며 유성설을 저술하였다.

단군조선의 지적 방식은 측량술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예상한다. '단기고사'에 의하면 제14대 고불 58년 전토와 산야를 측량하여 조세율을 개정했다고 쓰여있다. 제36대 매륵 25년에 오경박사 우문충이 토지를 측량하여 지도를 제작하였다고도 쓰여있다. 정전법을 시행했다는 내용으로는 '단기고사'에서 제1대 서여 원년에 미서를 명하여 정전법을 열고 백성으로 하여금 납세의 의무를 알게 하여 소득의 9분의 1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이 기록에서 미서란 자가 직이 토지의 정전제와 납세 사무를 주관하는 직책임을 알 수 있는데, 구체적 명칭이나 관직의 지위 등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여기서, 단기고사란?

 

발해의 시조가 대조영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 것이다. 그의 동생 대야발이 719년에 썼다고 일부 집단에서 주장하는 문서가 바로 '단기고사'다. 발해 문자로 쓰여있어 고려 시대의 황조복이 한문으로 번역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 전해져오는 것은 1949년 국한문 혼용으로 번역된 것으로 어떠한 역사학자도 이 문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원본과 황조복의 번역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서에는 만국박람회, 지방자치제 등 고조선이나 발해는커녕 20세기의 개념들을 많이 넣어놓았는데, 심지어는 우주와 기계 같은 근대의 기술들에 해당하는 에피소드들도 등장한다. 또 안에서의 시간 선도 뒤죽박죽 불분명하다. 이 문서를 진지하게 믿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황당한 일이다.

 

신채호가 썼다고 하는 '단기고사 중간서'가 이 '단기고사'의 진실성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로 존재하지만 2008년에 신채호가 쓴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신채호는 1912년 단군史, 부여史, 고구려史, 백제史, 신라史가 전해지지 않는 것을 많이 아쉬워했는데, '단기고사'만 전해지지 않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았을 리 없다. 또한 그가 저술한 어떠한 책에서도 '단기고사'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위서다.

정전제도, 우문충도, 유성설도, 우문충이 만들었다는 기구들도 거짓일 확률이 99.9%로 100%에 수렴한다.

 

사실 지적 학자들의 입장도 이해한다. 무언가 내용을 넣고 싶긴 한데 자료가 없으니 위서까지 끌어온 것은 아닐까?

하지만 존재했고, 존재하는 것들에 집중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것들은 개념서나 문제집에서 지워지길 간절히 바란다. 다만 정전제에 관해서는 조선 후기 학자들 사이에서도 입에 오르내릴만한 유의미한 제도였으니 자세히 알아보자.

 

 

 

 

정전제란?

 

 

이것은 고조선의 토지 제도이기 이전에 중국 최초의 토지 제도이다. 다만 중국에서도 최초의 토지 제도라고 예상하는 정도이지 정확하게 창안한 자의 이름과 연도, 시행했다는 나라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위에 서술한 맹자가 정전법을 언급하여 주나라 이전부터 시행했다는 암시 정도가 있다. 하여 후대에 계속해서 정전 제로의 회귀 논의가 이루어진다.

 

정전 제의 기본 개념은 한 개의 정사각형의 땅을 9개로 나누어 8개는 개인이 경작, 개인의 소유로 하고 1개는 8명의 공동경작으로 나라의 세금으로 지불하게 한다는 것이다.

노란색-개인경작 빨간색-공동경작

사방 1리의 사각형 토지를 1정(900무)로 하여 100무씩을 8가구가 나눠갖고 가운데의 100 무는 공동경작하여 나라에 세금으로 바쳤다고 한다. 정전 제의 한 구획은 한 변의 길이 135m였고 면적은 1.82헥타르였다고 한다.

 

조선시대 초기 유학자들과 후기의 실학자들 사이에서 각광받는 방식이었지만 한계점이 명확했다.(모든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거의 19세기 공산주의가 유행하듯 유행했던 것 같다. 또, 한계점도 공산주의의 그것과 비슷하다.)

우선, 정전 제의 시행이 성공적이려면 국가의 영토가 넓고 토지의 비옥도가 균등해야 하는데 영토가 넓고 대지가 한껏 넓게 펼쳐진 중국과 달리 한반도 같은 산악지형이 많고 국토가 좁은 형태에서는 시행하기가 어려웠다. 또 공산주의의 약점으로 꼽히는 공동 노동의 저품질화 문제가 있었다.

 

즉 정전제는 꿈의 제도로, 조선시대 모든 유학자들과 실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쳤다고 해도 무방하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