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적학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지적 제도의 발전은 인류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세금을 걷기 위해 만들어진 세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한 법 지적
다변화하는 세상에 맞추기 위한 다목적 지적
이렇게 3 단계로 분류된다.
(세 지적-법 지적-다목적 지적 순으로 발전해 왔으며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법 지적 상태이다.)
1. 세지적
세지적이란 토지에 대한 조세를 부과할 때 그 세액의 결정 근거를 만들기 위한 지적 제도로서 일명 과세 지적이라고도 한다. 세지적은 국가 재정 세입의 대부분을 토지세에 의존하던 농경시대에 개발된 최초의 지적제도로서, 각 필지에 대한 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면적 단위로 운영되는 지적 제도이다. 즉, 각 필지의 측지학적 위치보다 재산가치를 판단하기에 더 용이한 면적을 정확하게 결정하여 등록하는 데 집중했다. 세지적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필지에 대한 면적, 규모, 위치, 사용권, 구제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입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토지개량에 대한 정확하고 공평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적제도는 세지적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1. 지적은 어떻게 발생되었을까?)
<*지적은 어떻게 발생되었을까? 1. 과세설 中>
2. 법 지적
세지적이 발전되어 법 지적으로 넘어갔다. 토지에 대한 사유권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면서 토지 과세는 물론 토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개발된 지적 제도로 소유지적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법 지적은 프랑스혁명 이전까지 토지의 소유가 인정되지 않았던 일반 시민도 토지 소유가 가능해졌지 때문에, 권리 보호의 필요성에서 세지적 목적 이외의 토지 소유권 보호라는 새로운 목적이 추가된 지적 제도이다. 이것이 현대에서 가장 일반적인 지적의 개념으로 소유지적 또는 경계 지적으로 불리고 있다. (*법 지적 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된 네 가지 속성)
3. 다목적 지적
다목적 지적은 1필지 단위로 토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집중 관리하고, 계속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주는 지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목적 지적제도는 종합 지적(Comprehensive Cadastral), 통합 지적(Integrated Cadastral), 유사 지적, 경제지적, 정보지적이라고도 한다. 다목적 지적제도는 최신 화가 관건인데, 1필지를 단위로 토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등록하고, 그 변경사항을 항상 최신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중 하나로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을 들 수 있겠다.
일반적인 토지에 관한 물리적 현황을 물론 법적, 재정적, 경제적 정보를 포괄하는 것으로, 등록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평가, 과세, 토지이용계획, 상하수도, 전기, 전화, 가스 등의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집중 관리하거나 상호 연계하여 토지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최근에 개발된 이상적인 지적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적측량에서 일반 지적과 다목적 지적이 크게 다른 점으로는 평면의 토지만을 다루는 현 지적 제도와 달리 지하, 지상, 수중, 수상의 모든 공간을 다루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법 지적 제도에 머물러 있고 다목적 지적을 지향하고 있을 뿐이다.(*다목적 지적의 5대 구성요소)
-정리
세지적 - 농경시대에 개발, 경계보단 면적 단위에 집중한 제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설로 채택하고 있다.
법 지적 - 토지 소유권 보호를 위해 면적과 더불어 경계도 정확하게 측정. 대부분의 현재 지적 제도.
다목적 지적 - 지하, 지상, 수중, 수상의 모든 공간을 다룸, 최근에 개발
* 법 지적 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된 네 가지 속성
앞 글자만 따서 외우면 된다.
- 특별 원리 : 지적공부와 필지는 일정한 방식에 법적으로 상호 관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 토지의 등록사항이 정확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 공개 원리 : 지적공부는 항시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합의 원리 : 거래가 권익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정상적으로 인지된 합의에 기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기입 원리 : 법적으로 이전되기 전에 토지의 권익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다목적 지적의 5대 구성요소
앞 글자만 따서 외우면 된다.
- 측지 기본 망 : 토지의 경계선과 관련 자료 및 지형 간에 상관관계를 맺어주고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선을 현지에 복원할 수 있도록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점 표지의 연결망을 말하며 서로 관련 있는 모든 지역의 기준점이 단일의 통합된 네트워크여야 한다.
- 지적 중첩도 : 측지 기본 망과 기본 도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권에 대한 경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토지의 등록 단위인 필지를 확정하여 등록한 지적도와 시설물, 토지이용, 지역 지구도 등을 결합한 상태의 도면을 말한다.
- 필지 식별 변호 : 필지 등록사항의 저장, 수정, 검색 등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변성이 없는 고유번호를 말하는데 지적도의 등록사항과 도면의 등록사항을 연결시켜 자료 파일의 검색 등 색인 번호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필지 식별 번호는 토지평가, 토지의 과세, 토지의 거래, 토지이용계획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 기본도 : 측지 기본 망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지형도로서 지도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일정한 축척의 지도에 등록한 도면을 말하는데, 변동 사항과 자료를 수시로 정비하여 최신화시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 토지 자료 파일 : 토지에 대한 정보검색이나 다른 자료철에 있는 정보를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필지 식별 번호가 포함된 공부 및 토지 자료철을 말하는데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천연자원 기록, 토지이용, 도로 및 시설물 대장 등 토지관련 자료를 등록한 대장을 뜻한다.
* 다목적 지적의 3대 구성요소
5대 구성요소 중 필지 식별 번호와 토지 자료 파일을 제외한 세 가지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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