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시대 토지 제도에는 흐름이 있다.
태조 왕건으로부터 시작되어 32대 마지막 왕 공양왕까지, 고려 시대는 삼국시대와 달리 괜찮은 역사서들이 꽤 있는 편이다.
역분전 - 전시과(시정, 개정, 경정) - 녹과전 - 과전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사를 공부하는 편이 좋은데, 어차피 요즘 한국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큰별쌤'에게 무료로 배워보자. 양질의 자료들을 자세하고 또 쉽게 알려준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읽기 편한 정도로의 흐름으로 써보겠다.
1. 역분전
고려 개국에 공을 세운 조선, 군사에게 관계(직급)를 논하지 않고 공신에게 선악과 공로의 대소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였다.
고려 태조 왕건이 개국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태조 23년, 공훈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나누어 준 것으로, 역분전이란 "직역의 분수에 의한 급전"이란 뜻으로 후일 공훈전으로 발전하였으며 고려 전기 토지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전시과의 선구가 되었다.
새로운 나라가 태어나면서 왕건을 개국공신들에게 재산(토지)를 나누어 줄 필요가 있었다. 토지를 나누어주며 발생한 노하우와 조직 부서들이 후일 전시과를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2. 전시과
당나라의 토지 제도인 반전 제도를 본떠 만든 제도다. 구분 전, 공음 전, 공해 전, 녹과 전, 둔전 등을 두었고 모두를 공전으로 하여 이 토지를 받은 자는 토지의 수익만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다. 수조권은 인정되었으나 그 토지의 역에 대한 권리는 지급되지 않았다. (통일 신라 후기 녹읍 제도에서는 토지의 역에 대한 권리까지 주어졌다.)
1) 시정 전시과
개별적 관료들에 대한 수조지 급여는 감소시키고 각종 관료 성원들에 대하여 수조 지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경종 때 역분전을 근간으로 관직의 고하 및 인품까지 고려하여 지급하였다.
2) 개정 전시과
전시 급여자의 관등을 18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목종 때 문무 18등급에 따라 170~17결이 지급되었으며 문신과 현직을 우대하였다. 종래의 인품이라는 막연한 기준이 지양되고 관직에 따른 토지를 분급한 것은 관료 체제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3) 경정 전시과
현직 문무양반 관료들에 대한 수조지 분급량을 줄이고 개별적 문무 산관들에 대한 수조지를 격감시켰다. 다른 편으로는 마군, 보군 등 군인의 수조지를 증가시켰다.
전시과
시정 전시과에서 토지를 나누어 줄 때 관직의 고하와 인품을 고려하여 지급하였는데 고려 목종 때 왕권이 강화되며 개정 전시과를 시행해, 인품을 고려하지 않고 관직의 고하에 따라서만 토지를 지급하였다. 그 이후 무신보다 문신이 더 인정받는 고려 정치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에 못 이겨 고려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킨다. 그 무신정변 이후 문신들의 혜택은 줄이고 무신들의 혜택을 늘린 제도가 경정 전시과다.
3. 녹과전
전민변정 사업과 전시과 체제에서 수급자의 편리와 토지 겸병의 토지를 보호하려는 것과 문무 관리의 봉록에 충당하는 토지 제도이다.
4. 과전법
대규모의 토지를 권문세족들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아 국고가 부족하여 만든 과전법은 사전과 공전으로 구분하여 사전은 경기도에 한하여 현, 전직 관리의 고하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였다.
사실 지적에서는 각각의 세세한 내용보단 과정들을 이해하고 순서를 암기하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필자는
역시 개경? 너 까짓 게?
역시 개경? 녹과 짓게?
라고 암기했던 기억이 있다.
고려 시대 토지의 분류
토지의 제도와는 별개로 과세와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토지를 분류하는 방식이 있었다. 공전과 사전으로 나누어진다.
공전
민전 : 농민의 사유지,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처분이 가능했다.
내장전 : 왕실 직속의 소유지
공해전시 : 각 관청에 분급 한 수조지 와 시지로 공해 전이라고 했다.
둔전 : 진술 군이 경작하여 그 수확량을 군량에 충당하는 토지 (조선시대의 국둔전과 관둔 전으로 이어진다.)
학전 : 각 학교의 운영경비 조달을 위한 토지
적전 : 제사를 지내기 위한 토지, 국가 직속지이다.
사전
양반전 : 문무양반에 재직 중인 관료에 지급한 토지
공음전 : 공훈을 세운 자에 수여하는 토지, 수조의 특권과 상속을 허용했다.
궁원전 : 장자나 장자의 비빈을 궁, 원에 지급한 토지
사원전 : 불교사원에 소속되는 전장 기타의 토지
한인전 : 6품 이하 하급 양반 자손의 경제적 생활의 안정 도모를 위해 지급한 토지
구분전 : 자손이 없는 하급 관리, 군인 유가족에게 지급한 토지
향리전 : 지방 향리에 지급한 토지
군인전 : 경군 소속의 군인에게 지급한 토지
투화전 : 고려에 귀화한 외국인으로서 사회적 계층에 따라 상층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
등과전 : 과거 제도에 응시자가 적어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급제자에게 전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상을 하사하였다.
투화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고려는 국초부터 발해, 중국, 여진, 거란, 일본 등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투화하였는데, 조정에서는 이들 귀화한 외국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상층인 관료층에게는 투화전을 지급하였고, 투화전 지급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일반 백성층은 공한지를 개척시켜 농업에 종사시키고 편호로 만들었다.
- 귀화한 외국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상층인 관료층에게 지급
- 고려의 관인층에게 지급하였던 양반전과 그 성격이 비슷한 수조지
- 일반 백성층은 공한지를 개척시켜 농업에 종사시키고 편호로 만들었다.
- 편호로 만들어진 투화민들은 본국의 민호와 같은 대우를 받고 조세 부담 등에 있어서도 같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 고려 초 태조는 대량으로 귀화한 발해의 세자 대광현 이하의 귀족, 군사에 대하여 "귀화인에게 종신에 한하여 지급하는 토지로 사후 환공한다.", "단, 관직에 있으면서 구분전을 받는 자는 이를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조치하였다.
등과 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과거제도에 응시자가 적어 이를 장려하기 위해 급제자에게 지급한 전지로 품게에 따라 지급하는 양과 기간을 달리 정한다.
- 등과자는 관료가 될 후보이므로 특별한 대우를 행한 것임
- 문종 30년 술, 명경, 명법, 명서, 명산 출신자로서 그해에 제술갑과 합격자에게는 전 20결, 그 밖의 사람에게는 17결을 지급하였다.
- 하론업 출신자에게는 그다음 해에 전지를 지급하였다.
- 수품잡사 출신자는 합격된 지 4년 후에 전지를 지급하였다.
-의, 복, 지리업 출신자에게도 명법, 명서의 예에 따라 전지를 분급하였다.
- 지방의 학문을 장려하기 위하여 과거 합격자를 내지 못한 주, 군에서 30년 또는 40, 50년 만에 제술, 명경과 같은 급제자가 나오는 경우 전지 17결을 주고 100년 만에 합격자가 나오면 20결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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