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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분할측량 개발행위허가 받아서 진행하기 (+서류변경, 종목변경)

by GrinH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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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측량 개발행위허가받기. 내 토지를 분할측량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같은 허가가 필요합니다.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내가 토지를 분할하겠다는데 거기에 허가가 무슨 말이냐!"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도 타당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지적 국정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는 행위는 국가를 위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분할측량을 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분할측량-개발행위신청

목차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이 포함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토지 거래나 상속,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분할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1.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개발행위허가-절차

    군청이나 시청에 가시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이 있고 그 서식의 빈칸을 작성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되는데요. 담당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보통 15일로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심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 기간 이내로 허가가 나옵니다. 다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분할측량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기에 가까운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발행위허가-기준

    법에는 복잡하게 나와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지역의 실정에 벗어나지 않는 일정 한도 내에서 허가를 내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토지 개발에 관련해서는 해당 시도의 조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과 이야기하고 이행해야하는 절차들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토지의 개발에 관해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제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만 동의를 한다면 허가를 받는 것이기에 그다지 까다롭지 않습니다.

     

    분할측량

    개발행위허가가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은 분할측량 신청입니다. 해당 구청이나 군청에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해서 개발행위부서에서 지적측량 신청 창구로 자리를 옮겨 바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또 본인의 토지가 아니라면 그 신청을 대위한다는 토지 소유자의 서류가 필요한데 그 서식 역시 준비되어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작성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그 대리인이 창구에 접수하는 것이지만 토지 소유자와 전화통화 후 그 자리에서 대리인이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큰 제재는 받지 않으실 겁니다.

     

    1. 분할측량 수수료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분할은 140% 수수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서 봐주세요.

     

    분할 측량 수수료 정리 꿀팁

    건축이나 토지 개발, 상속이나 매매 등을 위해 분할 측량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그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여기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 가

    grinr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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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제점

    개발행위허가서는 보통 면적을 지정하는 형태로 발급됩니다. 그래서 위 링크의 내용대로 140%의 수수료를 적용받아 면적대로 분할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발행위허가서에 적혀있는 면적대로 분할을 진행하게 될 경우 의뢰인이 원하는 선으로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3. 해결

    해결 방법은 "분할측량 후 관련 부서와 협의 후 허가 서류 변경""현황측량 후 분할측량으로 종목변경"으로 나눠집니다.

     

    분할측량의 경우 분할측량 완료 후 담당부서의 검사가 끝나야 그 성과가 의뢰인에게 발급되고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공부가 분할되어 정리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하는 그 검사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4일인데 그 기간 이내에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 서류를 변경해 주는 겁니다. 다만 이 방법은 지자체 내 부서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바쁠 경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내부 관습상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도 더러 있습니다. 다만 이 서류의 변경의 경우 공무원이 민원인을 위해 빠르게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분할측량-현황측량-종목변경

     

    다음은 현황측량 후 분할측량으로 종목변경 건입니다. 현황측량을 한 다음날 지적측량 신청 창구에 가서 성과도를 발급받고 그 성과도로 개발행위허가 부서에 가서 허가를 받은 다음 다시 지적측량 신청 창구에 가서 분할측량(종목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측량을 진행하시면 허가서류의 면적과 의뢰인이 원하는 분할선이 다른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측량 비용이 두 배로 드는 것이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분할측량에 드는 비용이 100만원이라면 현황측량은 90만 원, 분할측량(종목변경)은 10만 원으로 총금액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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