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의 경계를 알아보고 싶을 땐 경계 측량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목과 건축에서 사용되는 측량과는 다른 지적 측량이라는 것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 과정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목차
1. 지적측량 업체 선정
지적 측량은 일반 업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두 회사에서 모두 가능합니다만 전 국토의 약 80% 이상, 그러니까 좌표가 아닌 지도로만 관리되고 오류가 많아 관리하기 까다로운 지역은 한국국토공사만이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일반 기업과 달리 공기업의 특성상 책임감이 높고 그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해서도 평생 보장해 주거든요.
1. 수수료 확인 방법
위 링크에 들어가시면 지적 측량 바로 처리 센터에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왼쪽에 지적 측량 안내를 누릅니다.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우측 하단에 지적 측량 수수료 / 간편 수수료 계산을 클릭합니다.
이런 지적 측량 수수료 수수료 일람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장 우측의 간편 수수료 계산을 누릅니다.
측량 종목에서 경계복원을 누르시고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시면
위와 같이 측량 수수료가 산출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최종적으로는 금액이 살짝 늘었죠? 10% 수수료를 추가한 금액입니다.
2. 수수료 책정 방식
지적측량 수수료는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데요. 이렇게 법적으로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수료를 정하고 고시합니다.
이 표는 지적 세부 측량 수수료 단가표인데요. 보시면 공시지가별 금액이 나와 있고 면적별 기본 면적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내 토지의 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별 금액을 곱한 금액이 측량 수수료라는 것입니다.
3. 경계 측량 시 주의 사항
1. 장애물 제거는 신청인의 몫이다.
"수목 등 그 현장 여건상 수목 장애물 및 현장 사정으로 인하여 측량 수행이 불가능할 때 수수료를 반환한다"라고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장에 수목이 많거나 장애물이 많으면 측량이 현장에서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측량사가 현장에 오기 전, 측량에 방해될만한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 센스가 필요해요.
2. 경계점 표지는 신청자가 표시한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경계를 표시할 지적 측량 시 경계점 표지는 의뢰인이 설치한다고 나와 있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점에 표시할 수 있는 30cm가량의 표지(말목)를 제공하는데요. 측량사를 따라다니며 직접 그 표지를 경계점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노약자나 여성분들 같이 몸이 약하거나 망치질이 어려우신 분들은 회사 직원들이 대신해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경계측량 신청방법
1. 바로신청
지적측량신청 여기로 들어가셔서 지적측량 신청을 클릭하시면 회원가입 후 필지를 선택, 세부 사항을 기재 후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해요.
2. 전화상담 예약
위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지적측량 신청 좌측에 보이는 전화상담 예약을 누르시고 해당 사항을 입력하시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콜센터 직원이 직접, 해당 시간에 전화를 드리는 서비스예요. 이렇게도 상담 예약이 가능해요. 지적 측량의 특성상 유선상 통화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이런 과정이 있는 듯해요.
3. 바로처리콜센터
블로그 설명으로도 모르겠다? 다 귀찮다? 하시면 바로 1588 770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바로 처리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모두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상담원이 자세히 설명해 주거든요. 또 바로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4. 오프라인 신청
저는 이 방법을 가장 추천드려요. 모니터에 도면을 띄워놓고 직원과 함께 보며 측량을 신청하셔야 측량 신청에 오류가 없고 또 수수료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인터넷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검색하셔서 가장 가까운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사시는 지역의 구청이나 군청에 가셔서 지적측량 신청 창구로 문의를 하시면 돼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의뢰인의 지적 측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LX 직원이 그곳에 상주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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